경찰청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도로주행 교육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미신고 불법 도로주행 교습소 및 베이비시터이며,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단속 시 도로교통법 제116조(미기록 유료 운전교습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도 적용되어 1회 이상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몰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 교육의 일종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나 운전 실력을 압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최근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와 교육생 전용 버스 이용 등을 내세워 불법 도로연수 프로그램이 교육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온라인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고, 총감독과 초보자가 짜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교습생 100여 명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로연수생을 알선한 혐의로 69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약 4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을 실시하는 등 불법 도로연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교육생 알선-알선행위 징계 규정 마련 운전학원 교육생의 자가용 버스 이용 허용 도로 주행 교육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도로연수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불법 도로주행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